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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변경 안내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114

1. 관련근거

  -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2. 위와 관련하여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8조의2(World Student 인증제) 1항제4에서 정한 별도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 ‘STEP(Special TOEIC Equivalency Program)’ 인증 기준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교양(영어)시험 및 World Student인증 기준

대체인정기준

·교양외국어(영어(GEEC), 중국어, 일본어) 별도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CO이상)

·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이상) WS인증 면제

2021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원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성적 CO이상)(,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GEEC)과정 이수 가능)

대체인정기준

·STEP(Special TOEIC Equivalency Program)과정 3과목 이상 이수

GEEC과정 교차 이수 시, STEP과정 1과목 이상 이수

·교양외국어(영어(GEEC), 중국어, 일본어) 별도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CO이상)

·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이상) WS인증 면제

2021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원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성적 CO이상)(,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GEEC) 또는 STEP 과정 이수 가능)

 

. 변경사유 : GEEC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

. 적용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 시행일자 :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