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2. 위와 관련하여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8조의2(World Student 인증제)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별도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 ‘STEP(Special TOEIC Equivalency Program)’ 인증 기준 추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교양(영어)시험 및 World Student인증 기준 |
대체인정기준 ·교양외국어(영어(GEEC), 중국어, 일본어) 별도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CO이상) ·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이상) 시 WS인증 면제 ※ 2021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원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성적 CO이상)(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GEEC)과정 이수 가능) |
대체인정기준 ·STEP(Special TOEIC Equivalency Program)과정 3과목 이상 이수 ※ GEEC과정 교차 이수 시, STEP과정 1과목 이상 이수 ·교양외국어(영어(GEEC), 중국어, 일본어) 별도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CO이상) ·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이상) 시 WS인증 면제 ※ 2021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원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성적 CO이상)(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GEEC) 또는 STEP 과정 이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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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사유 : GEEC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
다. 적용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라. 시행일자 :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