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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강의실 대면수업 시 미참여 학생 관련 안내

작성일 : 2021.08.26 | 조회수 : 1,745

. 2학기 수업운영 방식: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 원칙

정부 관리단계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일상복귀

전면 강의실 대면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포함)

- 전공수업: 오프라인 병행수업

(31회 대면수업 실시)

- 교양수업: 온라인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포함)

제한적 강의실 전공 대면수업(승인 교과목에 한 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제한적 강의실 전공실습 대면수업(승인 교과목에 한 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제한적 강의실 전공실습 대면수업(승인 교과목에 한 함)

1학년, 2학년의 경우 대면수업이 진행될 경우 수업운영 원칙준수(온라인 전환 불가)

1학년, 2학년 전공 실험·실습 수업은 2,3,4단계에도 최대한 31회 대면 수업 진행

원칙(별도승인 없이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운영방식 조사 자료 제출로 대신)

학생이 부득이하게 대면수업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면수업 미참여(온라인 수업참여) 신청서를 받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가능 하도록 함

신청서양식은 붙임1 양식을 활용함.

 

. 강의실 대면수업 시 미참여 학생 관련

1) 대상학생: 코로나 19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실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 2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강의실 대면과 온라인을 수시로 변경하여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교과목 담당교수 허가(담당교수 자율 판단) 소속학과 제출

3) 영상제공: 대면수업 모습을 웹캠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동시에 제공

4) 출결관리: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Zoom 접속 여부 및 수업 도중 참여 여부 확인 및 출석/결석 처리 진행

 

**주의사항**   

 

**신청서는 과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시어 출석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