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개정 2020.3.17.)
2.‘성적평가 및 처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가 폐지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확인 하시고, 규정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포기 제도 폐지 나. 적용시기: 2020년 9월 1일부터.(2020학년도 1학기까지 운영) 다. 적용대상: 재학 및 휴학생 전체(2020학년도 신·편입생 포함) 라. 2020-1학기 학점포기 신청 예정일: 2020.5.11.(월)~2020.5.22.(금)(별도 안내 예정) ※개정 규정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기간보다 1주 연장 운영 예정 |
※개정 주요 내용
개정전 |
개정후 |
제20조 (성적의 취소 및 포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3. 취득 한계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4.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 ②3~4학년 재학생은 소정기간에 최대 9학점 범위 내에서 P로 평가된 성적을 제외하고 확정된 성적 중 D0~C+이하의 이수학점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개정2016.02.01.) ④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으로 인하여 해당 이수학기의 장학생, 학사경고, 학사제적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개정2016.02.01.) ⑤제2항에 의거하여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 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2016.02.01.) |
제20조 (성적의 취소 및 포기) ① 좌동
②(삭제 2020.3.17.)
③(개정2016.02.01.)(삭제 2020.3.17)
④(개정2016.02.01.)(삭제 2020.3.17)
⑤(개정2016.02.01.)(삭제 20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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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개정사항은 2020.8.31.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 개정(2020.03.17.) 1부.
2. 학점포기 제도 폐지 안내문 1부. 끝.
우 송 대 학 교 |
교무팀 |